경남 진주시 진성면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진성면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진성면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의 사업장 담당자라면 채용 전에 체류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지 한참 뒤에 문제를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에 오래 머물러 온 사정이 있다면 입국일, 마지막 허가 내용, 가족과 직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임금체불 신고와 통보의무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서는 면제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도 면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고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민 인정 신청과 이의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면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번역본까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은 계속된다는 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진 때에는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체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별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 중지 수단 검토
출국 일정이나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면 집행정지나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본국 발급 증명서를 준비한다
- 자국 영사관 연락처와 가까운 지인의 연락처를 정리한다
- 난민 신청이라면 접수증과 박해 사유 자료의 번역본을 묶어 둔다
- 거소와 직장 변경 신고를 마쳤는지 점검한다
-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신고 접수 기록과 진단서를 챙긴다
진성면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강제퇴거된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기간과 해제 여부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입국을 고려한다면 처분서의 사유와 이후 사증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서툽니다.
수사기관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경우에도 이해하지 못한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이혼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이혼 사유와 혼인 단절의 책임,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체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7조는 체류 외국인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도록 정하며, 17세 미만은 예외입니다.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일정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