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수면 민사 변호사
민사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지수면 민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지수면에서 민사 사건을 준비할 때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증거를 내야 판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구할지 소장 단계에서 정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 압류되어 사건을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사건번호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경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지수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지수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민사 사건 주요 쟁점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때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특정해 신청해야 하므로 문서의 이름과 작성 시기를 파악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을 다툰다면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피고의 맞소송, 반소
피고 쪽에서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같은 재판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므로, 별도 소송과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소송구조 제도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분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제외되고 신청 때 자력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대응 절차
소장 작성과 접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납부해야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변론과 증거조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히고, 증인신문이나 감정 같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일마다 재판부가 요구한 보완 사항을 챙겨야 합니다.
판결 수령과 불복 여부 결정
판결문을 받으면 항소 기간 안에 불복할지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강제집행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같은 재산 단서를 알고 있는가
-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했는가
- 소송 비용과 기간, 합의 가능한 범위를 가족이나 동업자와 공유했는가
- 소장이나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메모했는가
- 기존 합의서와 각서에 합의관할 조항이 있는지 살폈는가
지수면 민사 자주 묻는 질문
재판 날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없이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는 일이 거듭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의 근거를 얻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주로 검토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왔는데 가만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소송이 다시 이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인지대도 부담스러워요.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