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일반성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이 늦어지거나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하면 다음 거래와 대출 일정까지 밀립니다.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에서 집이나 토지를 파는 중이라면 해제와 이행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이 손실을 줄이는지 일정표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맹지와 통행로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는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 됩니다. 통행 범위는 필요한 정도에서 정해지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현황 측량과 대체 통로 유무를 확인합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
'현 상태 그대로 매매' 같은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사용 방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거나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서와 이행 단계 정리
계약서 특약,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일자, 잔금 약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본안 소송과 등기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반환 청구 같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말소나 이전이 필요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하자가 있다면 사진과 발견 일자를 기록했는가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일반성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없는 권리도 있나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 점유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만 보고 거래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점유자에게 임대차 같은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살펴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싶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로 대금을 나누도록 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이전이나 말소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떤 청구를 하려는지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