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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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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이반성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온라인에 쓴 글 하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에서 처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은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공개 범위, 그 글을 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경찰서진주경찰서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단체 대화방과 댓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과 대상 특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가게나 사업자의 신용을 허위 사실로 해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의 별도 조문이 검토됩니다. 내용이 평가에 그치는지, 구체적 거짓 사실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공연성의 판단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글을 올려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대응 절차

  1.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2.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3.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이반성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에서 신고됐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혐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삭제 전에 증거를 보존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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