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수정동 손해배상 변호사
손해배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수정동 손해배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수정동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전 일이라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도 먼저 볼 날짜가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수정동에서 겪은 일이 언제 있었는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나누어 적어 보세요. 미성년 시절의 성적 침해처럼 시효 진행을 따로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경남 진주시 수정동에 사는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면 진료 기록 발급 방법과 간병에 든 비용, 가족이 쉬어야 했던 날짜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근친자 고유의 위자료도 살펴볼 항목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수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수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손해배상 사건 주요 쟁점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어야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치료비나 수리비는 영수증으로 밝히기 쉽지만, 장래 소득 감소는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조물 결함 사고
제품 결함으로 다치거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청구를 검토합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났다면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뒤 나타난 후유증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경위, 진단 내용, 합의금 규모를 함께 살피며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보험금과 손익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처럼 같은 손해를 메우는 금액을 받았다면 배상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성격이 달라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법리가 있어 받은 돈의 종류를 나눠 봅니다.
대응 절차
보험 적용 여부 조회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과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합니다. 보험사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손해 계산표 작성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휴업 손해를 영수증과 짝지어 표로 만듭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항목을 계속 갱신합니다.
신체·시가 감정 신청
장해 정도나 물건의 시가에 다툼이 있으면 재판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필요한 답을 얻기 쉽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소득 감소를 보여 줄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했는가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시기를 주치의에게 확인했는가
- 병원 왕복 교통비 내역을 날짜별로 적어 두었는가
- 이미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는가
수정동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사인했는데 나중에 더 아파졌어요.
합의서의 포기 문구가 있어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당시 진단서와 현재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검토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수정동의 가게에서 넘어져 다쳤어요. 가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바닥 상태나 안전 표시 같은 시설 관리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넘어진 위치의 사진, 목격자 연락처, 당일 진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손님의 부주의가 함께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 월급 명세서가 없어요. 휴업 손해를 못 받나요?
월급 명세서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거래처 입금 내역, 계약서로 소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인데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별개여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치료비 외 항목까지 정리하려면 민사소송이 더 맞는 경우도 있어 비교해 봅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민사 포기 문구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