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봉래동 폭행 변호사
폭행·상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봉래동 폭행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봉래동에서 폭행 사건을 준비할 때
다툼이 서로 밀치고 때린 양방향이었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경남 진주시 봉래동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되곤 합니다.
회식 자리나 근무 중에 벌어진 폭행은 형사 절차와 사내 절차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경남 진주시 봉래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겪은 회사 담당자는 당사자 분리, 사내 조사, 수사 협조의 순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봉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봉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폭행 사건 주요 쟁점
치료비와 위자료
형사 합의와 별개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에 대한 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함께 적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민사 청구권의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중한 피해와 국가 구조금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나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되므로 요건을 먼저 살핍니다.
가족 사이의 폭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사이의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 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길과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함께 논의됩니다.
대응 절차
조사 출석과 진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진술합니다.
합의 협의
합의 의사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경로로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처분과 재판 대응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 맞춰 양형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면 정당방위 주장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겼는가
- 현장 폐쇄회로 영상의 관리자 연락처를 알아 두었는가
-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했는가
- 찢어진 옷이나 깨진 안경 같은 파손 물품을 버리지 않고 두었는가
- 상대방의 진단서 내용을 파악했는가
봉래동 폭행 자주 묻는 질문
1년 전 맞은 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경남 진주시 봉래동에 살고 있어도 되나요?
폭행은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경남 진주시 봉래동에서 신고하더라도 수사 관할은 사건 장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접수 시 확인하세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그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다만 여럿이 함께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상해가 생겼다면 구조가 달라서 사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욕을 들어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에 관한 제도여서, 욕설에 대한 반격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설은 경위로 참작되는지와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63조(동시범) — 독립된 행위가 경합해 결과가 생겼으나 원인이 된 행위를 알 수 없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게 하는 특례입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