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망경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망경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망경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집행판결 청구
외국재판에 기초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지만, 재판의 확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를 각하합니다.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은 그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사회질서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해당 판결과 송달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 전후의 임시 조치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도 다른 합의가 없으면 현상 유지, 자산 보전, 증거 보전 등의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 송달과 사법공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대리인이나 현지 변호사의 위임 범위를 문서로 정한다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 대금 입금 내역과 환율 적용 기준을 계약별로 정리한다
- 비밀유지 조항이 준거법과 관할까지 다루는지 확인한다
- 물품 하자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원본 파일로 보관한다
망경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재산에 외국 중재판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 명의를 확인하고, 중재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회사인데 영어 계약서만 있어도 괜찮나요?
계약 언어를 영어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내 법원에 낼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 회사 담당자가 번역본을 내부 참고용으로 쓰는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중재 가운데 어느 쪽을 정해야 하나요?
재판의 공개 여부, 불복 절차, 판정 집행 대상 국가, 비용 구조가 서로 달라 거래 규모와 재산 소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중재합의를 하면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기해도 상대방의 항변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그 판결이 국내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승인 요건을 갖추면 집행판결을 거쳐 국내 재산이 집행될 수 있고, 판결국에 재산이 있으면 그곳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위와 불복 기한을 현지 법 기준으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적용할 협약과 준용 규정을 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