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대곡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대곡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대곡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전세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이어서 개인 임차인과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직원의 거주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대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대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대리인 계약과 계좌 명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제3자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면 소유자에게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권을 소유자에게 확인한 기록을 살펴봅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확정일자 날짜와 다른 담보권의 설정일을 비교해 순위를 따져 봅니다.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인이 계약했다고 보이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을 어떻게 함께 쓸지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보관하고 있는가
- 경남 진주시 대곡면의 집을 비웠다면 열쇠 반환과 집 상태 사진을 남겼는가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했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와 약관을 찾아 두었는가
-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했는가
대곡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아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사 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보증금 금액 제한이 있나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보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등기부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고, 반송되면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연락 두절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은 법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