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계동 불법사채 변호사
불법사채·불법추심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계동 불법사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계동에서 불법사채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 사채를 쓰고 며칠 만에 독촉 연락을 받으면 무엇이 합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남 진주시 계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고 계신다면 받은 금액과 약속한 상환액을 적고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지도 계약 시점으로 확인합니다.
법이 허용한 상한을 넘는 이자나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대부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이자가 있다면 원금에 충당되는지까지 따져 볼 수 있으므로 계산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불법사채 사건 주요 쟁점
변호사 선임 뒤의 직접 연락 금지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통지 이후의 연락은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거의 확보 방법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고, 협박성 문자는 번호와 일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방문이 있었다면 출입 장면이나 현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등록 업자의 이자 약정
대부업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의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최초 계약일과 연장일을 모두 확인합니다.
중개 수수료 요구
대부 중개를 맡은 사람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서 금지됩니다. 작업비, 전산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받았다면 이체 내역과 요구 메시지를 보관하고 신고 창구에 알립니다.
대응 절차
현재 채무 내역 정리
받은 금액, 갚은 금액,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업체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도 함께 기록하세요.
이자 재계산
실제 수령액을 원금으로 놓고 법정 상한 안의 이자만 인정해 다시 계산합니다. 초과 지급분이 있다면 원금 충당 효과까지 반영합니다.
민사 대응 결정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자료 청구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재계산 결과를 근거로 정산안을 제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출 약정서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상대방에게 넘긴 신분증, 사진, 연락처 목록을 적어 두었는가
- 약정 이율과 연체 이율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받은 계약서와 메시지로 받은 약정 이미지를 보관했는가
- 은행 앱에서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내려받았는가
계동 불법사채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빌려주면 이자를 깎아 준다고 해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넘긴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고 창구에 상담하세요.
문자로 협박을 받았는데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경남 진주시 계동 관할 경찰서에 협박성 문자를 증거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신고 창구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번호, 날짜, 문자 내용 전체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경남 진주시 계동에서 소액을 빌렸는데 금액이 작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 신고에 금액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에 금액과 상관없이 문의할 수 있으니, 상환 내역과 대화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알려 주세요.
이미 낸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상대방 특정과 재산 상황에 영향을 받으므로, 입금 내역과 상대방 정보를 먼저 모아 청구 방법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