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대의면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의령군 대의면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의령군 대의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의령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공연성의 판단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글을 올려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하려면 말한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그렇게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진실이라 믿게 된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대응 절차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삭제 여부 검토
게시물을 지울지는 증거 보존과 사태 확대 방지를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정정이나 사과문 게시 여부를 검토했는가
- 댓글이나 공유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했는가
-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내용을 보존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대의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제 얘기를 합니다. 일반 글과 다른가요?
영상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어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삭제 요청 규정이 검토됩니다. 영상 주소와 게시 일시, 해당 장면의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