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낙서면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의령군 낙서면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의령군 낙서면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에게도 해고와 임금 문제는 절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징계 절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켰는지 분쟁 전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해고 통보를 받으면 회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짐부터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통보 문구와 날짜, 회사가 말한 사유를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의령군 낙서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의령군 낙서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의령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어 회사가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이었는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를 평가표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구제명령의 내용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금전 보상을 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와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구두 통보만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뒤의 불이익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기와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청구 의사를 밝힌 문자나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한다
- 경남 의령군 낙서면의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적어 둔다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퇴직 시기와 퇴직금 산정에 쓸 최근 3개월 임금을 정리한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한다
낙서면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은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규정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로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판결이나 명령 같은 요건이 있고 소득 수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대상 여부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는데 바로 그만두면 문제가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 시점은 민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인수인계 공백이 손해 주장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퇴사 희망일을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협의 과정에서 실제 지급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