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가례면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의령군 가례면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손실, 비상장주식 매수, 사칭 앱 입금, 공모주 청약 대금 입금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 유무에 따라 사기, 무인가 영업, 부정거래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의령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영업 직원과 공범 판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의 내용,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 수당 비율,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고의가 없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사칭한 입금 요구
기관 배정 물량이나 우선 청약을 내세워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받는 수법이 있습니다. 증권의 모집과 매출은 신고와 투자설명서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 공시와 주관 증권회사로 확인합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의 위험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거래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쟁점이 되고, 사실이었다면 내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기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은 피해자별 입금액을 어떻게 묶어 보느냐와 연결되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회차별 입금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절차
업체 지위 조회
상대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안내 창구에서 조회해 화면을 저장합니다.
권유 자료 고정
대화방 내용, 광고, 앱 화면, 계약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를 적어 둡니다.
청구 원인과 기간 정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청구를 고르고 각 청구의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앱 이름과 설치 경로, 접속 주소를 기록했는가
-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조회 화면을 저장했는가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증빙과 수령 여부를 보관했는가
- 증권회사에서 받은 실제 계좌·체결 내역 확인 결과를 보관했는가
-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가례면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내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공동소송으로 자료 준비를 나눌 수 있으나 피해자마다 금액과 권유 경위가 달라 개별 증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진행 방식은 상대방과 쟁점이 얼마나 겹치는지 보고 정합니다.
손실을 알게 된 지 꽤 지났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거래 배상은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기준이고 민법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주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여부, 증권계좌 입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가 양수도 계약서뿐이라면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발행회사나 명의개서 대행 기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포기 문구가 있다면 남은 손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시기, 미지급 때의 조치, 처벌 불원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을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인가 없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의 반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