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가례면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의령군 가례면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의령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0조에는 결의취소와 같은 2개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서면 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빠지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서 서명한 동의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진행 중인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거래처별로 묶는다
- 명의개서가 끝났는지 주주명부에서 확인한다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계약별로 맞춰 본다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례면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도 포함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이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 가례면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경영 교착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한 편이어서 지분 매수 협상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85조(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수주주의 해임 청구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