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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양산시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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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영주자격을 가지고 오래 살아온 분도 형사 사건을 만나면 체류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경남 양산시에 생활 기반을 둔 분이라면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의 차이, 죄명과 형량이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지 한참 뒤에 문제를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에 오래 머물러 온 사정이 있다면 입국일, 마지막 허가 내용, 가족과 직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양산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양산시 관할 기관

관할 법원울산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양산경찰서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귀화 심사와 품행 요건

국적법은 일반귀화 요건으로 계속된 주소, 영주 자격, 생계 능력, 기본 소양과 함께 품행 단정을 둡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전력이 있으면 품행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등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나 재판 중의 출국정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때가 검토 대상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사건 진행 상황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 절차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과 신고 의무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거소나 직장 등 주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유와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 일정한 형사처벌 등을 강제퇴거 사유로 열거합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 여유가 매우 짧습니다.

대응 절차

  1.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불복 방식 선택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보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가능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마감일을 따로 적습니다.

  3. 허가 서류 갱신

    절차가 끝난 뒤 받은 허가 내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과 근무처, 체류지 정보를 바꿉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양산시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 기간과 사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역 서류는 직접 번역해도 되나요?

제출처에 따라 번역자의 서명이나 번역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국 발급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체류 중에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인정되어, 임금과 퇴직금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체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대응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서툽니다.

수사기관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경우에도 이해하지 못한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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