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주진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양산시 주진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양산시 주진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상장사 주주로서 허위 공시나 풍문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 주진동에서 주식을 매매하셨다면 거래 시점과 공시 시점, 주가 흐름을 맞춰 보아야 거래와 거짓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양산시 주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양산시 주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양산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추천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됩니다. 대화방의 매수 지시 시각과 체결 내역, 호가 움직임을 맞춰 보면 금융당국에 알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입금 계좌 명의인의 책임
입금받은 계좌 명의인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문제가 되고, 사기를 돕는 사정이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까지 검토됩니다.
투자금을 맡아 주겠다는 제안
투자자문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금전·증권을 보관하거나 예탁받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넘어 돈을 넘겨받거나 내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운용했다면 그 경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대금과 주식 이전
돈은 냈는데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보유 증빙과 판매 수량을 비교하고,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사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와 보전
회사와 임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알아보고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차별로 적었는가
- 공모주라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증권신고서를 찾아보았는가
-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문구를 저장했는가
- 리딩방 입장 경로와 결제 내역을 저장했는가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주진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손실을 알게 된 지 꽤 지났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거래 배상은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기준이고 민법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제가 소개한 지인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소개할 때 구조를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함께 피해를 본 사정을 보여 줄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유료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환불 규정,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결제 수단 측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