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생초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거래할 때는 대표자 권한, 내부 결의, 인허가 조건까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사업장 부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 메일과 결재 문서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관합니다.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산청군 생초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산청군 생초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산청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중개 과정의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상태를 설명해야 하고, 잘못된 설명으로 손해가 생기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중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받아 두면 다툼이 있을 때 근거가 됩니다.
경매 물건의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내세우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으로 따져 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처분과 임대 권한은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인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살핍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
'현 상태 그대로 매매' 같은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응 절차
청구 내용과 관할 결정
소유권이전, 말소, 대금 반환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소를 낼 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측량 신청
하자 범위나 경계, 시가가 다투어지면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량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과 소요 기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계약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생초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건물 하자는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숨은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계약 당시 받은 서류와 중개사와의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공동 명의자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집을 팔 수 있나요?
자기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