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손실, 비상장주식 매수, 사칭 앱 입금, 공모주 청약 대금 입금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 유무에 따라 사기, 무인가 영업, 부정거래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기관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모주 제안을 받고 지인까지 끌어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소개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이런 처지라면 내가 낸 돈과 지인이 낸 돈, 받은 대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산청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거짓 정보로 거래를 유인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시세 변동을 노린 풍문 유포도 금지되므로 메시지가 언제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불법 원인을 이유로 한 반환 거절
상대방이 내부 정보 거래처럼 불법한 일에 돈을 맡겼다며 반환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불법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하므로 양쪽 사정을 비교합니다.
주식 거래용 계좌 대여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합니다. 소액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 계좌를 쓰게 했다면 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함께 알선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되므로 광고 화면을 캡처해 권유 경위의 자료로 씁니다.
대응 절차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와 보전
회사와 임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알아보고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함께 입금한 지인의 금액과 내가 받은 대가를 분리해 적었는가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앱 잔액 화면과 출금 거부 메시지를 캡처했는가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 증권회사에서 받은 실제 계좌·체결 내역 확인 결과를 보관했는가
생비량면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주식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범죄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몰랐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거래 대상과 시세,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임의로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제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처벌과 배상은 별개여서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거래 배상 규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받은 요청인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사실관계 진술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조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과 조사 관서가 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