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축동면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사천시 축동면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사천시 축동면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몰수와 추징이 뒤따를 수 있고, 재판 전에 재산 처분이 막히는 보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일찍 정리해 두어야 정당하게 모은 재산과 문제 된 돈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건넨 돈을 받아 썼다가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가족도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서 가족 사건으로 함께 조사받게 되었다면 그 돈을 언제 무슨 명목으로 받았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본인 입장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사천시 축동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사천시 축동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사천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몰수는 재산이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의 재산은 예외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취득 시기와 대가 지급, 당시 알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몰수할 수 있는 재산
제8조는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닉·수수 범행에 관계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재산과 섞인 혼화재산이라면 관련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섞인 시점과 비율을 추적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요청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고, 고객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은행의 요청을 무시하면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
금융회사등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당사자는 보고 여부를 모른 채 수사 연락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혐의와 자금 범위 확인
출석 요구서와 수사관 안내에서 죄명, 문제 된 계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래 범죄로 지목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번호도 함께 파악합니다.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분과 재판 준비
고의를 다툴지, 관여 범위를 설명할지 방향을 잡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금액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일자와 내용을 보관했는가
- 해당 금융기관에 이용 정지 방법을 문의했는가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가
- 거래를 제안한 사람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을 보존했는가
- 피해자 측의 합의 요청이 있었다면 내용과 연락 경로를 기록했는가
축동면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받은 수수료만 돌려주면 추징 걱정이 없나요?
반환 사실은 참작될 수 있지만 추징 범위가 그것으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경유한 금액과 실제 이익을 어떻게 볼지가 사건별로 다투어지므로 이체 내역을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 계좌 거래도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법인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와 반복해 오간 거래나 명목이 불분명한 자금 집행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지만, 자금세탁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자 합의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함께 자기 관여 범위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적으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의 내용에 비해 대가가 어떠했는지, 이상한 지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므로 전체 정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금융회사등이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자금세탁 우려 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