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좌룡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사천시 좌룡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사천시 좌룡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당사자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좌룡동에 사는 가족을 대신해 움직이는 분이라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권한이어서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좌룡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사천시 좌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사천시 좌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사천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단체 대화방과 댓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과 대상 특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
언론 보도의 사실 주장이 진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제도도 있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처벌불원 의사 철회 후의 효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이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삭제나 정정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라는 인식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하려면 말한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그렇게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진실이라 믿게 된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대응 절차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남 사천시 좌룡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 댓글이나 공유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했는가
- 가게 피해라면 사건 전후의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을 정리했는가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사과문이나 정정문 초안의 게시 위치와 기간을 정했는가
좌룡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게시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쓰면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범위와 작성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경남 사천시 좌룡동에서 신고됐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혐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삭제 전에 증거를 보존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