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백천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사천시 백천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사천시 백천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사천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고소 기간과 처벌 의사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온라인 피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과 위반 상태의 지속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민원과 내부 신고의 표현
감독기관 민원이나 사내 신고는 전달 상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연성과 목적을 함께 살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로 전달했는지, 근거 없이 외부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 가게 피해라면 사건 전후의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을 정리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단체 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표시된 화면을 저장했는가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백천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으로 제한되는 유형이 있어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형사소송법과 사건 유형에서 확인하세요.
경남 사천시 백천동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과 고소 방식이 달라서 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세요.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