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백천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사천시 백천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사천시 백천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 해고 통보를 받으면 회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짐부터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통보 문구와 날짜, 회사가 말한 사유를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통보받았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비교적 짧은 문제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 체불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작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사천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의 이율은 연 20%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청구 시 시기별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뗀 손해 금액
물건 파손이나 고객 손실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원칙이 문제 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므로 계약서의 해당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요구됩니다.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로 채용하려는 경우의 우선 재고용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항목별 체불액 계산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항목과 월별로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시효가 항목별로 진행되므로 지급일도 함께 적습니다.
화해안 검토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면 금액과 지급일, 복직 여부를 따져 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수락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구두, 문자, 서면)을 기록한다
- 경남 사천시 백천동의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적어 둔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를 찾는다
- 해고통지서 또는 징계 결과 통지서 원본을 보관한다
백천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사천시 백천동에서 일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아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의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백천동의 사업장 인원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근무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