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동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사천시 동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사천시 동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남 사천시 동동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경남 사천시 동동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사천시 동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사천시 동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사천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제작 현장의 보수 연대 책임
도급으로 제작되는 현장에서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수급인이 보수를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탁이나 보증 등 지급 보장 조치를 했거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달라지므로 도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관계 파탄과 계약 해지
전속계약은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는 계속적 계약이어서 정산 거부나 활동 지원 중단 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는지가 해지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계약서에 정한 시정 요구 절차와 방식을 따랐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전 설명 의무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을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설명을 받은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게시 중단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후속 절차도 그 기간 안에 함께 정합니다.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주지와 활동 장소에 찾아온 사람의 일시와 행동을 기록한다
- 수익 분배 전에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을 요청한다
- 연도별로 받은 회계 문서가 있는지 점검한다
- 소속사 대표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백업한다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동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분쟁은 특정 법원에서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제1심 관할 법원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해당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살필 여지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함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에게 부당한 만남을 강요받았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하거나 폭행·협박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법 제16조가 금지하고 제39조가 처벌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지원 기관 상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동동에서 받은 오디션 제안이 믿을 만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동동에서 설명회를 열며 거짓 정보로 모집하면 법 제15조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비용 요구가 있으면 계약 전에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의 출연료를 부모가 대신 받아도 되나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 연예인은 보수를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