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늑도동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사천시 늑도동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사천시 늑도동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연락을 끊어도 찾아오는 상대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늑도동에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경찰 신고, 긴급응급조치 요청, 잠정조치 요청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두면 대응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동이 이어져 불안감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두 번의 접촉이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에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사천시 늑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사천시 늑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사천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통한 전달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말을 전달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한 안부 전달처럼 본인은 가볍게 여긴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 회수, 자녀 면접, 업무 연락이 이유였다면 필요성과 횟수, 방식이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봅니다.
사건 송치 규정
2026년 9월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경찰 단계의 판단만으로 끝난다고 여기지 말고 공소청 단계까지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응 절차
신고 또는 통보 내용 확인
신고 접수번호, 담당 부서, 문제 된 행위의 기간을 메모해 둡니다.
경찰 진술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고, 짐작하는 내용과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재판과 부가 처분 대비
공판에 맞춰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질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문 앞에 놓인 물건을 치우기 전에 사진으로 남겼는가
- 통화 목록을 통신사에서 발급받거나 화면 캡처로 남겼는가
- 공동현관과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의 관리자 연락처를 메모했는가
- 출퇴근 경로가 접근 금지 구역과 겹치는지 지도로 확인했는가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또는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보관했는가
늑도동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은 조치 종류별로 다르며,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잠정조치의 접근 금지와 통신 접근 금지는 3개월을 넘지 못하되 법원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 때문에 연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녀 면접과 양육 문제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와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결정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리인이나 법원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이 있지는 않고 지속 또는 반복 여부와 상대가 거절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거절 이후에 계속된 연락이라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접촉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 또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잠정조치) — 법원이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