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늑도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사천시 늑도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사천시 늑도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경남 사천시 늑도동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경남 사천시 늑도동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사천시 늑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사천시 늑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사천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경매 물건의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내세우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으로 따져 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리면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송 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과 등기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반환 청구 같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말소나 이전이 필요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모았는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지적도나 임야도를 발급받았는가
늑도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사천시 늑도동에서 산 집이 이중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렸을 때는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상대방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동 명의자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집을 팔 수 있나요?
자기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웃 토지와 경계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경남 사천시 늑도동 지적공부와 측량 성과를 먼저 확인해 어느 선이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측량 결과와 실제 점유 상태가 다르면 경계 확정이나 점유 부분의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부모님 땅을 제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돌려 드려도 되나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등기의 효력, 세금, 과징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유로 명의를 옮겼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다르니 당시 자금 출처와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