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청도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밀양시 청도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밀양시 청도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 운영한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경남 밀양시 청도면에서 영업 중이라면 통보 시점과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경남 밀양시 청도면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밀양시 청도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밀양시 청도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밀양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
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분의 차임 연체가 기준이어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가 임차인이 행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인도 요구와 권리금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강제집행의 진행
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남은 짐의 보관과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력구제의 위험
임차인 몰래 열쇠를 교체하거나 단전·단수를 하고 짐을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성실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인도 후 정산 마무리
열쇠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남은 보증금과 미납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경남 밀양시 청도면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청도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집행을 못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의 책임도 함께 따져 봅니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