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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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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사나 총무 담당자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습니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의 사업장에서 근무 규정을 맡고 계신 분은 근로자 수 기준과 불리한 변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 경찰서밀양경찰서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거래 계약서의 핵심 조항

거래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 납기, 검수 기준, 해제 사유, 손해배상 범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담당자끼리 메일로 바꾼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와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형태의 구분

같은 동업이라도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주식회사의 구조에 따라 채무 책임과 지분 처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약정서 제목보다 출자 방식과 대외 거래 명의, 이익 분배 내용을 살펴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의 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사록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결의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회삿돈 사용과 형사 책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도 있으므로,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도 가지급금과 지출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소집 결정과 통지 대상 정리

    이사회 또는 이사회 기능을 맡는 주체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통지 대상과 주소를 정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유무도 표시합니다.

  2.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3. 등기와 이의 기간 관리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처럼 등기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 제소기간과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표시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삼랑진읍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소집 절차의 하자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나 결의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 사실을 안 즉시 의사록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도 포함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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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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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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