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당사자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사는 가족을 대신해 움직이는 분이라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권한이어서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쓴 글 하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처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은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공개 범위, 그 글을 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
사자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과 구조가 다릅니다.
대응 절차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고소장 또는 답변 준비
피해 쪽은 고소 대상과 표현을 특정해 고소장을 쓰고, 혐의를 받는 쪽은 작성 경위와 근거를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 댓글이나 공유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한림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쓰면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범위와 작성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