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장유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장유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장유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하면 민법상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실제 사용자와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던 기간을 따집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가 임차인이 행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인도 요구와 권리금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대응 절차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집행 근거 확보
합의가 되면 제소전 화해나 법원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도 일자와 불이행 시 조건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 월별 차임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장유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다고 연체 차임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증금 잔액만으로 해지가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합의나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연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서 소송 중에 세입자가 보내는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금 명목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 요구를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