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대청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대청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전에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거나 수십 년 쓴 땅의 경계가 뒤늦게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당시 계약서와 점유 기간, 세금 납부 기록을 찾아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달라졌는지 검토합니다.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거래할 때는 대표자 권한, 내부 결의, 인허가 조건까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의 사업장 부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 메일과 결재 문서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관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처분과 임대 권한은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인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살핍니다.
공유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사용 방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거나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맹지와 통행로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토지는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 됩니다. 통행 범위는 필요한 정도에서 정해지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현황 측량과 대체 통로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계약서와 이행 단계 정리
계약서 특약,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일자, 잔금 약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하자가 있다면 사진과 발견 일자를 기록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 상대방과 나눈 협상 대화를 저장했는가
- 경계 측량 성과도를 보관하고 있는가
대청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점유자에게 임대차 같은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살펴봅니다.
건물 하자는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숨은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행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해제 합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