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하일면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고성군 하일면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고성군 하일면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면 재산이 법인이나 지인 명의에 흩어져 있어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사업장 주소, 거래 은행, 가족에게 넘어간 돈의 내역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번 돈을 따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에서 맞벌이로 살아오셨다면 각자의 계좌와 공동 지출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재산과 기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성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보이나
맞벌이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상대방의 사업이나 학업 지원, 재산 구입 자금의 출처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민법은 정해진 비율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별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제출 명령의 활용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이 이루어지고, 명령은 그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주소 자료를 챙겨 둡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별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대응 절차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보았는가
- 받고 싶은 분할 방법(현금, 부동산 등)의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 가사와 육아 부담을 보여 줄 기록을 모았는가
- 양가 부모에게 받은 자금의 금액과 명목을 적어 보았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하일면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경남 고성군 하일면에서 이혼은 이미 했는데 지금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보여 주면 상대방 명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재산을 숨겨 왔는데 불리한 사정이 되나요?
생활비 부담은 민법 제833조의 공동 부담 원칙과 함께 기여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은 재산명시와 조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 명의로 넣어 둔 예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자녀 명의라도 부부가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면 대상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증여로 평가되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