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고성읍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전 쓴 글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글을 언제 올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지금도 공개 상태인지를 확인해 시간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성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증거 보존과 민사 책임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될 수 있어 캡처와 URL 보존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민원과 내부 신고의 표현
감독기관 민원이나 사내 신고는 전달 상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연성과 목적을 함께 살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로 전달했는지, 근거 없이 외부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고소장 또는 답변 준비
피해 쪽은 고소 대상과 표현을 특정해 고소장을 쓰고, 혐의를 받는 쪽은 작성 경위와 근거를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캡처했는가
- 글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했는가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 정정이나 사과문 게시 여부를 검토했는가
- 모욕 고소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짜를 메모했는가
고성읍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과 고소 방식이 달라서 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악성 글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이 들어 있다면 명예훼손 외에 신용훼손, 업무방해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후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은 민사상 손해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