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일운면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거제시 일운면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거제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게시물 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플랫폼은 삭제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그 기간에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허위라는 인식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하려면 말한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그렇게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진실이라 믿게 된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대응 절차
게시물 원본 저장
주소와 작성자,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전체 페이지를 파일로 남깁니다.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고소장 또는 답변 준비
피해 쪽은 고소 대상과 표현을 특정해 고소장을 쓰고, 혐의를 받는 쪽은 작성 경위와 근거를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캡처했는가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내용을 보존했는가
- 댓글이나 공유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했는가
-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일운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고소당했는데 글은 다른 곳에서 올렸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수사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의 담당 부서에 일정과 이송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제 생각을 쓴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는 사실 적시와 구분되어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다만 경멸적 표현이 섞이면 모욕이 검토될 수 있어 문장별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