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삼거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거제시 삼거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거제시 삼거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처음 겪는 분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거제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임대인의 회생과 파산
임대인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보증금 청구 방식이 일반 소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를 살핍니다.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의 불이행
잔금 때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믿고 입주했는데 말소되지 않으면 순위 문제가 남습니다. 특약 위반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주 직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매 통지서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보관하고 있는가
-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기재를 확인했는가
-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가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가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와 만기일을 확인했는가
삼거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부터 비워 줘야 하나요?
집을 넘겨주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비워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결정문을 모아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말을 따라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이 책임질 파손은 구별됩니다. 공제 항목과 견적서를 요구하고,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비교해 공제액을 따져 봅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