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삼거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거제시 삼거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거제시 삼거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에서 이긴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있어도 국내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에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 같은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 소재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서류를 받으면 언어부터 기한까지 낯선 절차에 당황하게 됩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의 회사로 외국 소장이나 중재신청서가 도착했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답변 기한이 어느 법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거제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본안의 국제재판관할이 국내에 있거나 보전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관할을 다투지 않은 응소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관할을 다툴 계획이라면 답변서에 먼저 그 주장을 적어야 합니다.
외국과 국내의 소송 경합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에 제기되고 그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의 선후는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증거 제출과 심리
서증과 번역문, 증인 진술서를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한 진행은 즉시 이의를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의 법인 등록 정보와 대표자 서명 권한을 확인한다
- 외국 소장의 수령일과 봉투, 첨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한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삼거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를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일반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재산권 소송의 특별관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재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재산 가액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 공장에 대금을 미리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상 관할과 중재 조항을 확인하고, 송금 증빙과 발주 내역, 생산 일정 메일을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되는 요건을 열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