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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사등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거제시 사등면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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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사등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에서 활동해 온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과 출연 일정을 먼저 모으고, 회사에 회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경찰서거제경찰서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연예인의 근로자 해당 여부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살피므로 고정급 여부, 출퇴근과 지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비용 공제의 범위

정산 다툼은 분배 비율보다 공제한 비용의 범위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상, 차량, 숙소, 훈련비 가운데 무엇을 어떤 비율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고, 영수증 등 근거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현장의 보수 연대 책임

도급으로 제작되는 현장에서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수급인이 보수를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탁이나 보증 등 지급 보장 조치를 했거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달라지므로 도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2. 정산 내역 요구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는 활동 일정과 대조해 누락된 수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3.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무단 사용물이나 악성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한 뒤 삭제 요청, 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활동 방해가 급박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사등면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연습생을 그만두면 훈련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비용 조항, 누구의 사유로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손해의 범위와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과 비교해 청구 내역이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술인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8조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이 권리 침해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둡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강요나 수익 배분 거부 등이 제13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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