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동부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거제시 동부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거제시 동부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거제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하면 민법상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실제 사용자와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던 기간을 따집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제소전 화해
임대차 계약 때나 분쟁 초기에 법원에서 인도 일자 등을 화해조서로 남기면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대응 절차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인도 후 정산 마무리
열쇠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남은 보증금과 미납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확인했는가
- 전대 동의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 경매 매수인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 납부 서류를 확보했는가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동부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제 상가의 짐을 제가 직접 치워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짐을 반출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가급적 피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서 소송 중에 세입자가 보내는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금 명목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민법상 차임이 2기분에 이를 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분에 이를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