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능포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거제시 능포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거제시 능포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에 설정된 담보 규모에 따라 반환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경매 배당에서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처음 겪는 분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능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능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거제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배당표에 대한 이의
법원 배당표에 보증금이 적게 잡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차인이 올라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므로 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합니다.
선순위 담보와 배당 가능성
집에 보증금보다 앞서는 근저당이 크게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세와 낙찰 가능성까지 함께 가늠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증액한 보증금의 순위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은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따집니다. 최초 계약 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분만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짜와 등기부 현황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보관하고 있는가
- 임대인의 연락처, 계좌 정보, 대리인 위임 여부를 기록했는가
- 임대인에게 받은 납세증명서가 있는가
- 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경남 거제시 능포동의 집을 비웠다면 열쇠 반환과 집 상태 사진을 남겼는가
능포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연락했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당 여부와 이사 일정을 매수인과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결정문을 모아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보증금 금액 제한이 있나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보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공고를 늦게 봤는데 배당요구 기한이 지났으면 어쩌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지므로 전입일과 등기부 순위를 바로 대조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