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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거제면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거제시 거제면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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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거제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교육 절차로 먼저 진행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결과가 달라서 한쪽만 살피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사나 학교 관계자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의 학교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인지 즉시 해야 할 분리 조치와 전담기구 절차, 비밀 유지 의무를 법 조문과 함께 다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경찰서거제경찰서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의견 진술 기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말할 내용과 제출 자료를 미리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손해배상 분쟁조정

학교폭력 관련 분쟁은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사항에는 보호자 간 손해배상 합의가 포함됩니다.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조치의 종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사실 판단을 거쳐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별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의 정도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대화방 기록, 사진, 목격 학생, 병원 진료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면담과 진술서 작성

    학교 조사에 협조하되, 진술서는 제출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보호자와 함께 읽어 봅니다.

  3. 심의위원회 대응

    출석 일정에 맞춰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 기회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거제면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졸업한 뒤에도 그때 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당시 상담 기록과 진료 기록, 대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서 사건이 접수돼도 같은가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별개이고, 이는 접수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구조입니다.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됩니다. 나이와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별로 살펴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때 가능한가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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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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