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양감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활동해 온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과 출연 일정을 먼저 모으고, 회사에 회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전속계약서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기간, 수익 분배, 비용 공제, 초상과 콘텐츠의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해지와 정산의 다툼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부터 조항별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화성시 양감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화성시 양감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화성서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실연자의 권리와 영상물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방송이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둘러싼 대가를 받으려면 출연 계약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업 겸업 회사의 동의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용역을 직접 쓰려면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음반과 음원 제작은 예외입니다.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차별하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의 민형사 대응
비방 목적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용 공제의 범위
정산 다툼은 분배 비율보다 공제한 비용의 범위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상, 차량, 숙소, 훈련비 가운데 무엇을 어떤 비율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고, 영수증 등 근거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정산 내역 요구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는 활동 일정과 대조해 누락된 수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무단 사용물이나 악성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한 뒤 삭제 요청, 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활동 방해가 급박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익 분배 전에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을 요청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 최근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 소속사 대표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백업한다
양감면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밤늦게까지 촬영하자고 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회사 대표에게 부당한 만남을 강요받았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하거나 폭행·협박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법 제16조가 금지하고 제39조가 처벌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지원 기관 상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8조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이 권리 침해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둡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강요나 수익 배분 거부 등이 제13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 연예인별 회계 관리, 회계 내역 제공, 45일 이내 보수 지급을 규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