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선동 불법사채 변호사
불법사채·불법추심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하남시 선동 불법사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하남시 선동에서 불법사채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이 허용한 상한을 넘는 이자나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대부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이자가 있다면 원금에 충당되는지까지 따져 볼 수 있으므로 계산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로 소액 대출을 받은 뒤 지인 연락처와 사진이 협박에 쓰이는 일도 생깁니다. 경기 하남시 선동에서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면 화면과 계정 정보를 저장하고 경찰에 바로 알리세요. 금전을 더 보내 해결하려 하기보다 신고 창구를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하남시 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하남경찰서 |
불법사채 사건 주요 쟁점
초과 지급한 이자의 정산
법정 상한을 넘겨 임의로 낸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에는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위해서는 상환 시점별 이체 내역이 빠짐없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앱 설치와 연락처 수집
대출 심사를 이유로 앱을 설치하게 해 연락처와 사진을 가져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설치 기록과 권한 화면, 안내 메시지를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상담하고, 금융 계정 비밀번호는 다른 기기에서 변경을 검토합니다.
미등록 업자의 이자 약정
대부업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의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최초 계약일과 연장일을 모두 확인합니다.
불법추심의 유형
심야 방문, 욕설과 협박,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반복된 전화나 문자는 금지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추심 방식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대응 절차
추가 입금 전 금액 확인
돈을 더 보내기 전에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낸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체 내역을 은행 앱에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 신고 상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창구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알립니다. 불법 연락수단 차단과 채무자대리인 연계 가능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경찰 신고와 진술 준비
협박이나 유포 위협이 있으면 11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한 피해 내용과 저장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기 하남시 선동의 직장으로 온 통화의 일시와 수신자를 정리했는가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간 날짜와 내용을 정리했는가
-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을 이체 내역으로 모두 모았는가
- 은행 앱에서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내려받았는가
- 선이자나 수수료로 공제된 내역을 따로 적었는가
선동 불법사채 자주 묻는 질문
연락처를 알아내 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채무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일시와 내용을 지인에게서 확보해 두고, 신고와 위자료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업체 연락이 멈추나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고 업체가 어길 수도 있어, 이후 연락은 기록해 위반 신고에 활용합니다.
문자로 협박을 받았는데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경기 하남시 선동 관할 경찰서에 협박성 문자를 증거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신고 창구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번호, 날짜, 문자 내용 전체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밤늦게 계속 전화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합니다. 통화 목록 화면을 저장해 두면 신고할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