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덕풍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하남시 덕풍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하남시 덕풍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허가나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되었거나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은 제재 처분과 다툼의 구조가 다릅니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서 신청을 내신 분은 거부 통지가 있었는지, 아무 응답이 없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심판과 소송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같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다툴 수 있는 길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과 읽는 순서부터 정확히 챙기는 일이 시작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하남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청구 기간의 엄격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내문이나 권고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는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처분성 여부가 첫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의 제시
행정청은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법 조항만 있고 어떤 사실이 위반인지 알 수 없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처분 전후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정하는 문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이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사건이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제출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검토
처분 기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결·판결 이후의 대응
인용되면 행정청의 재처분이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불복 기간 안에 항소 또는 다른 구제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민원 회신 공문과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기록을 정리한다
-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날짜와 조사 경위를 정리한다
- 단속 당시 받은 확인서나 진술서 사본을 요청한다
-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한다
- 같은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덕풍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소기간 안이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징금 감경 신청은 따로 하나요?
처분 기준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 단계나 불복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경 가능성은 각 분야 시행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과 손해의 관계를 따로 살피므로 취소 판결이 있어도 배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구속하므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나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안 날과 있은 날 기준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