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어룡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포천시 어룡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포천시 어룡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어룡동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상장사 주주로서 허위 공시나 풍문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어룡동에서 주식을 매매하셨다면 거래 시점과 공시 시점, 주가 흐름을 맞춰 보아야 거래와 거짓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포천시 어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포천시 어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포천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기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은 피해자별 입금액을 어떻게 묶어 보느냐와 연결되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회차별 입금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의 법적 지위
간행물이나 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지만, 대가를 받은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문제 될 수 있어 채널 구조와 결제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속아서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록합니다.
부정거래 피해자의 배상 청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로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증빙과 함께 남겨 둡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와 보전
회사와 임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알아보고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증빙과 수령 여부를 보관했는가
- 리딩방 입장 경로와 결제 내역을 저장했는가
- 대화방에서 받은 광고에 필수 고지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어룡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업체 이름이 증권사와 비슷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상호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 제한됩니다. 정식 회사 조회 결과와 비교하고 그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경기 포천시 어룡동에서 받은 요청인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사실관계 진술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조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어룡동과 조사 관서가 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삼자의 사기와 선의의 제삼자 관계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