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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평택시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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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언어와 서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외국인은 본인의 권리를 알고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사건을 맞은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 단계, 번역 공증이 요구되는 서류, 불복 기한이 짧은 절차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평택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평택시 관할 기관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경찰서평택경찰서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강제퇴거 사유와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 일정한 형사처벌 등을 강제퇴거 사유로 열거합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 여유가 매우 짧습니다.

보호 조치에 대한 불복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정 시설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기간이 법에 따라 제한되므로 보호 명령서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체류의 관계

수사 단계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체포된 외국인은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자국 영사관에 통보를 요청할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체류 연장과 자격 변경에 미치는 영향은 죄명과 형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이후의 체류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출입국 당국과 수사기관 대응

    출입국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는 통역을 요청하고,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

    강제퇴거 명령이나 체류 불허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소송 기한을 즉시 계산해 접수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평택시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가 이혼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이혼 사유와 혼인 단절의 책임,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체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외국인도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외국인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번역 서류는 직접 번역해도 되나요?

제출처에 따라 번역자의 서명이나 번역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국 발급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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