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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청룡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평택시 청룡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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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청룡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경기 평택시 청룡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경기 평택시 청룡동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평택시 청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평택시 청룡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경찰서평택경찰서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연 1회 회계 자료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지급할 보수를 적은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공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받은 문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정산 내역 이의 기간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 의문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1.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2.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3. 조정 또는 소송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중재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정산금과 해지 효력을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툴지 정해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청룡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은 회사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없이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평택시 청룡동에 살고 소속사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경기 평택시 청룡동에서 진행 가능한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평택시 청룡동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나요?

작성자를 몰라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청룡동의 관할 경찰서에 낼 수 있는지와 함께, 주소와 작성 시각이 드러나는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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