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신대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평택시 신대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평택시 신대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경기 평택시 신대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신대동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평택시 신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평택시 신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관할 경찰서 | 평택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경업 금지와 회사 기회 이용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의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승인 없이 이용해 손해를 입히면 그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므로, 겸직이나 별도 법인 설립 전에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하는 길이 있으며, 상장회사에는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삿돈 사용과 형사 책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도 있으므로,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도 가지급금과 지출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등기 내용과 비교한다
-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계약별로 맞춰 본다
- 경기 평택시 신대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최신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본인 지분이 100분의 1, 100분의 3 요건을 넘는지 계산한다
신대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신대동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신대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직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원 동의가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동의 절차의 방식이 다투어질 수 있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분쟁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고, 그 자체로 권리가 생기거나 상대방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제 통지나 이행 최고처럼 도달 시점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제3자에게 지는 연대 책임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