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가재동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평택시 가재동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평택시 가재동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같은 금융사기라도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환급 특별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므로, 입금 명목을 정확히 적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피고인의 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이나 다른 피해자에게 듣고 급히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가재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번호와 재판 법원, 다음 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평택시 가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평택시 가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관할 경찰서 | 평택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민사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
금융거래 정보는 원칙적으로 명의인 동의 없이 제공되지 않으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소송에서 제출명령이나 조사 촉탁을 신청해 계좌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들어온 때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소명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에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환급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피해자가 환급을 받으면 그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민사 청구나 배상신청의 금액을 정할 때 환급액을 빼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므로, 환급 통지서를 청구 자료에 함께 넣어 금액을 맞춥니다.
회사 직원이 연루된 경우 사용자 책임
실제 금융회사나 대출모집 조직의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검토됩니다. 사칭만 당한 회사에는 이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그 사람이 실제 소속이었는지와 맡은 업무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서 안내받은 서류를 갖추고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사기관 고소
상대방 계정과 입금 내역, 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남은 손해의 청구 판단
환급액을 뺀 손해를 계산한 뒤 배상신청이나 민사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채권소멸 공고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명의인의 이의제기 통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었는가
- 상대가 쓴 상호와 금융당국 조회 결과를 비교해 저장했는가
- 배상신청서에 적을 피고인 이름과 주소를 파악했는가
- 환급 결정 통지서의 금액과 통지 날짜를 확인했는가
가재동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을 말로 할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그 외에는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야 합니다.
돈을 찾아 준다는 곳에서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다시 노린 연락일 수 있으므로 업체 정보와 자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환급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정해진 절차로 처리합니다.
재판이 언제인지 피해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사 결과 통지로 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번호를 알아내면 법원 사건 조회로 기일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담당 공소청에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상소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되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므로 판결 확정 여부를 지켜봅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