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송촌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파주시 송촌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파주시 송촌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경기 파주시 송촌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기 파주시 송촌동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파주시 송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파주시 송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파주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통과 손해액 증명
2026년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불법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재자의 성격과 고의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 1회 회계 자료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지급할 보수를 적은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공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받은 문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7년과 연장 합의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은 서면 합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표준안과 다르게 기간을 정했거나 활동 공백을 이유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정산 내역 요구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는 활동 일정과 대조해 누락된 수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정 또는 소송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중재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정산금과 해지 효력을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툴지 정해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 종료 후 활동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읽어 본다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한다
-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비용 항목을 정리한다
- 표준전속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조항별로 비교한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송촌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저에게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갚아야 하나요?
미정산 금액의 근거가 되는 비용 항목과 공제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거나 근거 자료가 없다면 그 금액을 다툴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연습생을 그만두면 훈련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비용 조항, 누구의 사유로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손해의 범위와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과 비교해 청구 내역이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 전에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 연예인별 회계 관리, 회계 내역 제공, 45일 이내 보수 지급을 규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와 과다 노출·학습권 침해 강요 등의 금지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