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설성면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이천시 설성면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거래소 고객센터라는 연락을 받고 계정 보호를 위해 코인을 옮기라는 말에 따랐다는 피해도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바꾸고, 거래소 공식 창구에 해당 전송을 신고합니다.
코인 예치나 스테이킹으로 매달 이자를 준다는 말에 자금을 넣었다가 어느 날 출금이 멈춘 투자자도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이용하셨다면 약정 수익률과 예치 조건이 담긴 화면을 저장하고, 업체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이천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예치금 보호 제도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사칭 사이트에 보낸 돈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신고 영업과 수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입출금 대행이나 코인 환전을 맡은 사람도 영업 형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어, 거래 규모와 반복성, 받은 수수료를 정리합니다.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
환급 특별법의 금융회사등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고, 사기이용 계정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보낸 계좌등이나 받은 계정을 관리하는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 계정이 있는 거래소를 먼저 특정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정지 계정 명의인의 대응
내 거래소 계정이 사기이용 계정으로 지급정지되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로 코인을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거래 조건과 시세, 대화 기록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합니다.
대응 절차
사업자 지위 확인
이용한 곳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거래소 피해구제와 신고
상대 계정이 있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고소장 제출
주소 이동 경로와 대화, 사이트 화면을 묶어 고소장을 내고 거래소 기록 확보가 필요함을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자금이면 전송 승인 기록과 지갑 관리자를 확인했는가
-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파일로 내려받았는가
- 상대방이 보낸 수익 인증 사진과 계정 프로필을 저장했는가
-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접수 내용을 기록했는가
- 해외 거래소라면 이용약관과 사업자 소재지를 저장했는가
설성면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는데 위법인가요?
전산장애, 관계 법령 준수, 사기 예방을 위한 약관상 차단처럼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통지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사유 없이 차단되었다면 금융당국 신고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가격이 폭락한 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격 하락 자체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행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는지, 거래량을 꾸몄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고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받은 주소를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주소만으로는 소유자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면 그 사업자의 기록을 수사기관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거래소에서 제 계정이 72시간 출금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기인가요?
시행령은 사기 예방과 환급을 위해 약관으로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을 둘 수 있게 정합니다. 신고 거래소의 공식 공지인지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해제 시각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조달하며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정의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과 같은 종류·수량의 실질 보유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