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갈산동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이천시 갈산동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이천시 갈산동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교육 절차로 먼저 진행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결과가 달라서 한쪽만 살피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전화를 처음 받으면 보호자도 어디서부터 확인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기 이천시 갈산동의 학교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고 내용, 앞으로의 면담 일정, 자녀가 쓴 문서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이천시 갈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이천시 갈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이천경찰서 |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행정소송의 재판 기간
가해학생 측이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내면 재판을 우선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제1심의 경우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어 자료를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출결
보호 조치로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을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로 결석하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될 수 있어 출결과 성적 불이익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의록 열람과 복사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 않지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복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 인정의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측 요청에 따른 분리 조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이어서 피해 상황이 심각할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응 절차
사안 접수 내용 확인
학교가 알려 준 신고 내용과 일시, 관련 학생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대화방 기록, 사진, 목격 학생, 병원 진료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심의위원회 대응
출석 일정에 맞춰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 기회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는가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제출 기한을 확인했는가
-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했는가
-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확보했는가
- 합성 사진이나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했는가
갈산동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선택되는지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 만 10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의 보호사건 대상은 10세 이상부터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는 학생을 기준으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보호자의 감독 책임과 함께 검토됩니다.
졸업한 뒤에도 그때 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당시 상담 기록과 진료 기록, 대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간, 비용, 다툴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측 의견 청취와 인용 후 분리 요청을 정한 조문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