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 겪는 분들은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불기소, 약식명령 같은 용어부터 낯설어 판단이 늦어지곤 합니다. 용어의 뜻을 구분해 두면 통지서와 연락을 읽을 때 지금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 쉽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계신 가족이 먼저 움직여도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인동부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유예 기간이 서로 다르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부수 명령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출석 요구와 일정 조율
출석 요구서에는 일시와 장소, 사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히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발인은 법령에서 정한 범죄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통지 내용 확인
출석 요구서나 문자의 기관명, 사건 번호, 혐의 표시를 읽고 어느 단계인지 파악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연락은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처분 단계의 의견 제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의서, 반성문, 소명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처분이 통지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불복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판과 이후 절차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한 뒤 증거 의견을 내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휴대전화 제출 요청이 올 때 범위를 확인하기로 정했는가
- 출석 요구서의 기관명과 사건 번호를 사진으로 보관했는가
-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 관련 문자, 메신저,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는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서 받은 우편물 수령 주소가 수사기관에 알린 주소와 같은가
유방동 형사 자주 묻는 질문
제가 고소인인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읽고,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구속됐는데 제가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구속된 사람을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때 받을 수 있나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법정형이 중한 사건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판결에는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어, 다툴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참여 중 의견 진술에 관한 규정입니다.

